연말정산 꿀팁 10가지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분으로, 올해도 여러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실전 꿀팁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먼저 쓰기
연말정산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제율 차이를 활용하세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전략은 간단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채우고, 그 이후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2. 결혼했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이며,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됩니다.
2024년에 결혼하셨다면 꼭 챙기세요. 생애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확대
출산 가정에 희소식입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최대 170만 원(1,000만 원의 17%)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세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2배 증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으신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이라면 더욱 유리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했다면 꼭 공제받으세요.
5.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늘리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용액이 부족하다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추가 할인도 받고 소득공제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6. 맞벌이 부부 전략적 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공제 대상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낮은 소득에서 25%를 채우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6,0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이라면, 생활비를 아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부양가족 꼼꼼히 체크하기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 만 20세 이하 자녀 또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연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끼리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가족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8. 의료비는 무조건 다 모으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꼭 챙겨야 할 의료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 산후조리원 비용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지 못한 본인 부담금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어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님 것까지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9. 연금저축·IRP 적극 활용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의 꽃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연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10.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 예상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 예상 세액 확인
이를 통해 연말까지 어떤 항목을 더 채워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너스 팁: 간소화 서비스 오픈 날짜 기억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경 오픈됩니다. 오픈 직후에는 접속자가 몰려 느려질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접속하세요.
체크리스트: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 확인
- 의료비, 교육비 등 별도 영수증 준비
- 부양가족 자료는 가족에게 미리 요청
- 기부금 영수증 확인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꼼꼼히 준비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10가지 꿀팁을 참고해서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준비는 미리미리, 서류는 꼼꼼하게! 성공적인 연말정산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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